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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생활수급자 제도의 목적은 생활이 어려운 사람에게 필요한 급여를 실시하여 이들의 최저생활을 보장하고 자활을 돕는 것입니다. 소득과 재산이 일정 기준 이하인 국민에게 생계, 주거, 의료, 교육급여를 지급하므로 국민의 생활 안정을 돕는 복지 제도입니다. 이 글에서는 기초생활수급자 자격요건과 신청방법에 대해 정리해드립니다.
1. 자격요건
소득 기준
- 기초생활수급자는 중위소득의 일정 비율 이하여야 합니다.
→ 생계급여: 중위소득 30% 이하
→ 의료급여: 중위소득 40% 이하
→ 주거급여: 중위소득 47% 이하
→ 교육급여: 중위소득 50% 이하 - 무직이라면 소득이 없으므로 소득 기준을 충족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재산 기준
- 재산(부동산, 자동차, 금융자산 등)이 일정 기준 이하여야 합니다.
- 거주 지역(대도시, 중소도시, 농어촌)에 따라 인정되는 재산 기준이 다릅니다.
- 재산이 거의 없다면 기준을 충족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부양의무자 기준
- 생계급여는 부양의무자(부모, 자녀)의 소득과 재산도 고려됩니다.
- 하지만 주거·교육·의료급여는 현재 부양의무자 기준이 완화되어 본인의 소득·재산만 기준으로 심사됩니다.
- 부모나 자녀가 있어도 일정 소득 이하라면 신청 가능성이 있습니다.
2. 신청방법
신청 방법
-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 방문 → 기초생활수급 신청
- 또는 온라인 복지로 사이트에서 신청 가능(복지로 홈페이지)
- 제출서류: 신분증, 소득·재산 증빙자료, 금융정보 제공 동의서 등
3. 심사 및 지원 내용
- 신청 후 한 달 정도 심사 후 결정됩니다.
- 생계급여: 1인 가구 기준 월 약 66만 원(2024년 기준) 지급
- 의료급여: 병원비 지원
- 주거급여: 월세·수리비 지원
- 교육급여: 학비 지원
소득과 재산이 기준 이하이고, 부양의무자의 소득과 재산이 기준을 초과하지 않는다면 기초생활수급자 신청이 가능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거주지 관할 주민센터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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